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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1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의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0. 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강서로에 있는 화곡터널 내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화곡역 방면에서 까치산역 방향으로 1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터널 안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4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 후진하는 과정에서 같은 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G이 운전하는 H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30. 07:30경부터 같은 날 07:50경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 6동에 있는 강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 8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 직후 장면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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