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9.경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7. 9. 21.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진행된 경매를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나.
이 법원은 2018. 10. 11.에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별지2 기재와 같이 인천광역시 강화군에게 1순위로 11,201,820원을, 인천광역시 강화군에게 1순위로 86,709,000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순위로 9,708,317,267원을 각 배당하고, 그 후순위로는 잔여액이 없어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70,790,442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8. 10.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가 E 및 F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자 140 사건의 화해조서 및 인천지방법원 2011. 12. 16. 선고 2011가합11579 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분할채권이고, 그에 따라 기존의 변제내용 등을 피고가 E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액을 산정하면 1,616,430,949원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배당표에 기재된 피고에 대한 배당금은 9,708,317,267원이나 되는 큰 금액이므로,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과 원고에 대한 배당액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E 및 F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분할채무가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6901 판결 및 그 항소심 판결에서 인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