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의 서울 중랑구 D 지하 1층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청으로 2013.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C이 운영하는 C신경외과에서 월 2,500,000원의 임금 및 연 4회 상여금 합계 4,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2006. 4. 1.부터 2013. 5. 31.까지 근무하다가 2013. 6. 1. 퇴사하였는데, C으로부터 2012년 9월분, 11월분 임금 각 1,800,000원, 2013년 1월분, 2월분, 4월분 임금 각 2,000,000원 및 퇴직금 19,880,510원 등 합계 29,480,5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3. 6. 3.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체불임금 및 퇴직금과 지연손해금 합계 29,499,669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집행법원은 2014. 7. 17. 위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490,857,439원을, 1순위로 임금채권자인 C의 파산관재인 E(원고)에게 12,067,415원, 2순위로 선순위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39,000,000원,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양수인인 피고에게 2,439,790,02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270,584원”에 대하여 이의하는 한편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7. 2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퇴직시기와 상관없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의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