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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18 2018고정111 (1)
협박등
주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9. 2. 18. 선고한 판결 이유 중 2면 17행의 “V”, 4면 20행, 5면 15행...

이유

위의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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