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천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광주시 F에 있는 G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2. 9. 27.부터 2013. 2. 28.까지 근로한 근로자 H의 2012. 12.분 임금 5,000,000원, 2013. 1.분 임금 5,000,000원, 2013. 2.분 임금 5,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노임지불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C의 2012. 10.분 임금 1,200,000원, 2012. 11.부터 2013. 2.까지 임금 각 2,000,000원 합계 9,2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9. 12.자 고소취하(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