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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14 2013고단23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건물 3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교통계획 및 영향평가 등 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3. 2.부터 2010. 5. 31.까지 근로한 D에게 2008. 2.부터 2010. 5.까지의 임금 62,500,000원과 퇴직금 17,354,076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0,361,53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2. 15.자 각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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