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04 2014고단19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C(23세, 지적장애 2급)의 친엄마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평소 알코올의존증으로 정신병원 등에 입원한 전력이 수 회 있고, 술을 마시면 수시로 C의 지적장애를 비관하여 C과 함께 죽겠다면서 112신고를 반복해 오던 중, 2014. 8. 1. 08:30경 성남시 수정구 D, 103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같은 해

1. 23. 낙상사고로 대퇴골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는 등 혼자 거동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C의 2014. 1. 23.자 낙상 경위에 관한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F 외 3명(경장 G, 순경 H, 순경 I)을 향하여 C의 몸을 한 손으로 누르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C의 목에 들이대고 수회 찌를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구청장을 불러와라, 아들을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2. 유기치상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단둘이 거주하면서 피해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법률상 보호자이다.

피해자는 2014. 1. 23. 낙상사고를 당하여 대퇴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같은 달 24. 정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스스로 거동을 하거나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음식물을 공급하고, 피해자의 병증에 적합한 치료를 받게 하여주는 등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