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C(23세, 지적장애 2급)의 친엄마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평소 알코올의존증으로 정신병원 등에 입원한 전력이 수 회 있고, 술을 마시면 수시로 C의 지적장애를 비관하여 C과 함께 죽겠다면서 112신고를 반복해 오던 중, 2014. 8. 1. 08:30경 성남시 수정구 D, 103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같은 해
1. 23. 낙상사고로 대퇴골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는 등 혼자 거동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C의 2014. 1. 23.자 낙상 경위에 관한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F 외 3명(경장 G, 순경 H, 순경 I)을 향하여 C의 몸을 한 손으로 누르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C의 목에 들이대고 수회 찌를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구청장을 불러와라, 아들을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2. 유기치상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단둘이 거주하면서 피해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법률상 보호자이다.
피해자는 2014. 1. 23. 낙상사고를 당하여 대퇴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같은 달 24. 정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스스로 거동을 하거나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음식물을 공급하고, 피해자의 병증에 적합한 치료를 받게 하여주는 등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