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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8 2012고단40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7.11. 22:25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167 숭인2동 동사무소 앞에서 피고인이 화분을 부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혜화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가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위 C에게 “야 씨팔놈들아, 너희들은 뭐하는 새끼들이냐, 경찰이면 다냐, 소장 불러와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C의 오른손 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위의 다발성 신근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경찰진술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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