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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4 2018누642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3행 “2016. 4. 1.”을 “2016. 4. 11.”로 고침 제1심판결문 제10면 아래에서 제5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①-1 원고는 인터넷ㆍTVㆍ무선전화 등의 가입자를 유치하는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피고의 범칙조사 결과(을2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2014년 제2기 중 3,000만 원 이상 매입처 8개 업체 중 이 사건 매입처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업체는 모두 정상업체로 판명되었다.

이와 같이 원고의 통상적인 매입거래가 정상거래로 판명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매입처와의 거래를 통상적인 매입거래와 다른 허위거래로 판명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른 정상거래와 구별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밝혀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매입처와의 거래가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는 앞서 본 진술자료 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마지막 행 “제출하였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피고는 E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을 뒤늦게 우려하여 세무조사 당시의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E으로서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상당한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됨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당시 가공거래로 인정된 매출액 중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부분의 진술을 번복한 것이므로, 위 번복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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