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2.04 2018누60191
증여세 부과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5행 ‘상증법 시행령’을 ‘상증세법 시행령’으로 고침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2행 ‘못하고 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한편 원고는 X로부터 받은 위 대출금 5,000만 원이 어떤 형태로든 이 사건 건물 매입자금에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단지 위와 같은 대출금이 있었다는 점만을 가지고 실제 이 사건 건물의 매입에 위 대출금이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5행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N이 2011. 1. 4. H조합둔전지점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원고에게 대여하였다며 이에 관한 N 명의의 금융거래내역(갑24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당시 원고의 어머니 E이 원고와 N 등 자녀들과 며느리, 사위 명의로 약 300개의 차명계좌를 운용하여 왔고, 반면 N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의 회사 문제로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1억 원을 N이 실제로 원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아래에서 제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입계약의 잔금 지급일인 2011. 1. 4.부터 건물 증축공사가 이루어질 무렵인 2011. 7.경까지 6개월간 이 사건 건물 1층의 월세로 약 3,000만 원(공사종료 무렵인 2011. 11.경까지는 약 5,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이를 증축자금에 충당할 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