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05 2015고단149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4. 22: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귀가를 권유하자, “야, 개새끼야, 십팔놈아, 왜 술을 안 주느냐”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면서, 그곳 출입문을 여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껏 밀어,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십팔놈아, 내가 죄 지은 것 있냐”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뺨을 때릴 듯이 하며, “이 씨발놈들, 다 죽인다, 너희들 오늘 장사 다했다”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 간 피해자의 주점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어서 그 정상은 좋지 않으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