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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5 2015노273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별지 범죄 일람표 I 연번 3 기 재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과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아동 학대 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아동 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및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부 피해 아동들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 내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과 그 상습성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9월, 80 시간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의 죄명을 “ 상습 폭행 ”으로, 그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64 조, 제 260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한편 검사는 별지 범죄 일람표 I 순번 3 기 재 14 기 재와 같이 피해자 O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만 기소하였는데도, 원심이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 O를 상습 폭행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불고 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바, 이러한 사유들 로 인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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