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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20 2018노41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

C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므로 과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 학대 행위 방지를 위한 주의와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① 원 심 증인 A, B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 A, B( 이하 ‘ 공동 피고인들’ 이라고 한다 )에게 실시한 교육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 하다. 즉 피고인이 직접적, 적극적, 실질적으로 아동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 정황은 달리 보이지 않고, 다른 교사나 외부강사 등을 통해서 형식적으로 교육을 하거나 교육 일지 등을 작성한 정도 만이 인정될 뿐이다.

결국 감독기관의 감독을 통과하기 위하여 외형적으로만 아동 학대 예방교육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들을 직접 교육한 것은 아침 조회 시 정도인데, 그 내용은 다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일어난 사례를 간단히 언급한 것으로, 이는 아침 조회의 성격상 당연히 기대되는 수준이다.

따라서 피고 인의 아침 조회를 모두 아동 학대 예방교육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아동 학대방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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