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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10 2017노18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① 2013. 10. 분 임금 2,032,258원의 경우, G은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에 2013. 10. 14. 부터가 아니라 2013. 10. 21.부터 출근하였고 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당 심에 이르러 G이 2013. 10. 21.부터 근무한 것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항소 이유는 별도의 판단을 요하지 않게 되었다. ,

피고인은 2013. 11. 분 임금 지급 시 2013. 10. 분 임금을 반영하여 임금을 초과지급하기도 하였으며, G 스스로도 사직서 제출 시 입사 일을 2013. 11. 1. 로 기재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10. 분 임금을 미지급했다고

할 수 없다.

② 2015. 2. 분 및 2015. 3. 분 임금 각 100만 원의 경우, G의 월 급여는 350만 원이 아니라 250만 원이었고 피고인이 G에게 별도로 지급하여 온 100만 원은 임금이 아니었으므로 미지급 임금이 없고, 설령 임금이 월 350만 원이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2015. 2. 및 2015. 3.에 250만 원 외에 100만 원씩 더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한 임금이 없다.

③ 2015. 6. 분 임금 466,666원 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당 심에 이르러 2015. 6. 분 미지급 임금이 100만 원인 것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의 경우, G은 2015. 6. 14. 퇴직하였는데 위 일자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면 오히려 피고인이 임금을 초과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이 없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의 경우, G의 임금은 월 250만 원이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 4,013,485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①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관한 공소사실 중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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