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1.20 2014고단43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화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2.부터 2014. 1. 24.까지 일한 근로자 D의 2013. 11.분, 12.분, 2014. 1.분 각 임금, 2013년도 연말 상여금, 연차수당, 출장비 합계 7,939,2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29.부터 2014. 1. 24.경까지 퇴직한 위 사업장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8,745,61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부분 임금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고있는 점,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