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형수인 C이 피고 명의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아파트 분양신청을 함에 따라 피고는 화성시 D 주상복합아파트 104동 59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수분양자로 당첨되었다.
나. 분양회사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2007. 6. 20. 당첨된 수분양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대금 1,410,000,000원에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F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대금 중 계약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어 수분양자 당첨이 취소될 처지이니 이 사건 분양계약상 1차 계약금 상당의 금원을 대여하여 주면 신속히 수분양권을 양도하여 대여금을 변제하여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담보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수분양권 권리확보서류 일체를 받고서는 2007. 6. 20. F를 통하여 피고에게 위 분양대금 중 1차 계약금 141,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또한, 원고는 F를 통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상 2차 계약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니 위 2차 계약금 및 연체이자 상당의 금원을 대여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2007. 9. 10. 분양회사인 E의 계좌로 2차 계약금 및 그 연체이자 합계 143,872,536원을 직접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도 그 중도금을 납부하지도 못하여 결국 2010. 11. 16. E로부터 분양계약해제 예정 최종 통보를 받았고, 원고가 직접 E로부터 납부한 분양대금 중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154,153,273원을 반환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