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2019 고단 2182) 피고 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LED 제품을 공급 받을 당시 집진기 구입자금대출을 신청해 두었는바 위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진기 제작업 자로부터 양해를 얻어 둔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공장기계 등의 가치도 최소 2억 원 이상이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인 2015. 5. 하순경 공소사실에 기재된 채무 4억 원 외에도 P에게 F 인수대금 채무 1억 6,000만 원을 부담하게 되었다( 공판기록 113 면). 뿐만 아니라 F은 2015. 5. 13. 을 기준으로 하여 직원들에 대한 급여 채무 등을 포함하여 약 4억 8,3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019 고단 2182 사건의 수사기록 1권 95 면). 따라서 피고인과 F이 2015. 5. 하순경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4억 원이 훨씬 넘고, F의 채권은 약 2억 4,000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Q으로부터 집진기 설치자금을 대출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 등을 변제할 수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