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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7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90』 피고인은 2017. 8. 10. 경 인천 남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소아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인천 서구 E, F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및 건축 중인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을 매입하려 하는데, 3억 원이 부족하다.

3억 원을 빌려 주면 처인 G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4억 1,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개월 후 3억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H으로부터 매수하겠다는 이 사건 토지에는 채무자 H, 근 저당권자 I 조합, 채권 최고액 4억 6,8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실 부담 채무는 3억 6,000만 원, 이하 이를 ‘ 이 사건 채무’ 라 한다), 피고인은 2017. 8. 10.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을 5억 2,000만 원으로 하되, 당일 현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며, 이 사건 주택은 대금 8억 1,400만 원에 매수하되 2017. 8. 21.까지 3억 원을 지급하고, 준공 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사채 등 2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월 6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어 신용 불량자로 등재되어 있고, 위 G 또한 신용등급이 6 등급에 불과 하여 위 I 조합으로부터 채무 승계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이 사건 주택의 준공과 동시에 위 I 조합에 1 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다가 이 사건 토지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채무 승계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매수한 후 전세 보증금을 지급 받아 2개월 내 3억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4억 1,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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