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08』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산업기계 제조 및 수출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 경 ‘ 주식회사 대창 스틸( 이하 ’ 대창 스틸‘ 이라고 한다)’ 과 약 15억 원 상당 규모의 ‘ 연 선기 및 신선기 철거 ㆍ 제작 계약’ 을, 2015. 8. 경 인도의 ‘ 바라트’ 사( 이하 ‘ 바라트 ’라고 한다) 와 약 30억 원 상당 규모의 ‘ 연 선기 제작 계약’ 을 각각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거래에서 납품 기일 연체 및 납품 물품의 하자 등으로 인해 약 4억 원 이상의 영업 손실을 보는 등 2012년도부터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기존 거래에서 발생한 하청업체들에 대한 9억 3,000만 원 상당의 납품대금 채무, 11억 2,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 및 1억 4,000만 원 상당의 어음 채무 등 합계 약 2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하청업체들 로부터 산업기계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 받더라도 원 청으로부터 지급 받을 계약금 및 기성대금을 기존 거래에 따른 납품대금 등 채무 변제 및 인건비 등 회사 운영비로 우선 사용( 속칭 ‘ 돌려 막 기’ 라 한다.)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하청업체들에 대한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또 한, 피고인은 원 청인 대창 스틸과 바라트로부터 지급 받은 계약금 및 기성대금의 상당 부분을 각종 채무 변제 및 회사 운영비 등으로 이미 사용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대창 스틸과 계약하면서 납품 기일을 너무 짧게 약정하는 바람에 2015. 7. 경에는 납품 기일을 지키지 못하여 대창 스틸에 대하여 2억 원 상당의 연체 채무까지 부담하고 추가 인건비 지출 등 총 5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