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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1168 판결
[위증][집46(1)형,602;공1998.4.15.(56),1101]
판시사항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선서하고 증언한 경우,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민수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의 일방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증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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