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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5 2018노340
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1) 횡령의 점 G, I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 내역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451,548,000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사기 미수 및 위증의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Q, X, Y의 증언과 더불어 해당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물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고 증언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을 각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 위증의 점) 민사소송의 당사 자인 법인의 대표자는 증인 능력이 없어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데, 이 때 ‘ 법인의 대표자’ 는 법인 등기부 등본에 대표자로 등재되어 법률 상 법인을 대표하는 자를 의미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이유로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하여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횡령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① G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모두 믿을 수 없고, ②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F 명의 계좌에 입금된 5억 원 중 451,548,000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 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한 바와 같이 사실 오인의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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