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대표자는 당사자와 동일시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신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인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지만, 이 사건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는 E였고, 피고인은 E를 대리하여 F와 거래한 것으로 설시되어 있을 뿐 D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검사는 피고인이 E로부터 D를 인수한 업체의 실제적 운영자로서 F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 청구소송의 실질적 당사자인 이상 피고인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대금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관련법리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나(대법원 1998. 3. 10.선고 97도1168판결 참조), 민사소송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인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