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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12.13 2010도14360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1.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1168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1999. 2. 5.부터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주식회사 G가 D에 대하여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2006가단22050호 구상금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구상금 청구소송’이라고 한다)의 2007. 12. 5. 제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그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증언 당시 이 사건 구상금 청구소송의 당사자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라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구상금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위증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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