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고단 6685』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매수할 토지를 알아봐 달라고 하기에 곽두 익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임야를 소개해 주고 소개비를 받았을 뿐이고,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 AG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는데 명의만 빌려 준 것이고, 피해자 AG에 대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이 녹취록 및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녹취록의 대화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였음을 피고인 B에게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은 맞지만, 위와 같은 진술은 B의 협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한 것이어서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뒤 진술내용 기타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 A이 B의 협박을 받았고 그러한 협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는데 피고인 B이 명의를 빌려 주면 자신이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하거나 처분하여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