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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4 2015노450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가 구속되자 합의 금이 필요하여 E,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는데, 피고인 B, C가 출소하면 돈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뿐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모두 피고인 C가 저지른 것일 뿐, 피고인 B은 피고인 C 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A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 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 B, C가 청와대에 근무하는 줄 알았고, 피고인 A이 이들을 구속에서 빼내면 많은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인 A도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부터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던 점, ③ 피고인 A이 E, F으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은 시점에는 피고인 A도 피고인 B, C가 청와대비서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 취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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