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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8.25 2017나1093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2. 10. 피고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와 그 가족이 2010. 2. 10.부터 2013. 6. 13.까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보험회사 계약일 상품명 월보험료(원) 입원일당(원) 비고 1 원고 2010. 2. 10. 무) 通 하나로통합보험 130,000 상해 : 20,000 질병 : 30,000 2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2012. 1. 18. 무) 채움스마트상해공제 30,000 상해 : 20,000 계약자 : J 2016. 2. 24. 해지 3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2013. 6. 13. 무 실버암보험 70,900 - 2016. 5. 해지 합계 230,900

다. 피고는 2012. 10. 8. 무릎의 타박상으로 B병원에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4. 11. 17.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총 24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27,34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병원 진단명 입원일자 퇴원일자 입원일수 1 B병원 무릎의 타박상 2012. 10. 8. 2012. 10. 22. 15 2 목포시의료원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 2012. 10. 23. 2012. 11. 5. 14 3 목포시의료원 2012. 11. 20. 2012. 12. 3. 14 4 목포시의료원 2013. 3. 14. 2013. 3. 25. 12 5 목포시의료원 2013. 4. 19. 2013. 5. 2. 14 6 K요양병원 2013. 6. 18. 2013. 7. 1. 14 7 목포시의료원 2013. 7. 12. 2013. 7. 25. 14 8 목포시의료원 2013. 8. 16. 2013. 8. 29. 14 9 목포시의료원 2013. 11. 12. 2013. 11. 25. 14 10 D종합병원 2013. 12. 10. 2013. 12. 24. 15 11 목포시의료원 2013. 12. 26. 2014. 1. 8. 14 12 목포시의료원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 / 관절통(증) 2014. 2. 27. 2014. 3. 12. 14 13 목포시의료원 2014. 3. 25. 2014. 4. 7. 14 14 D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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