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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3 2018가합1130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38,570,346원 및 위 금원 중 별지1 각 지급금액란 해당 금액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생명보험사업 및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은 1992. 9. 8. 원고와 E(증권번호 F) 보험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이다.

피고 B은 1998. 7. 23. 원고와 체결된 G(증권번호 H)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이며, 피고 C은 G보험계약의 변경된 보험수익자이며, 피고 D는 G보험계약의 계약자이자 변경된 보험수익자이다.

나. 피고 B은 다음과 같은 사기의 범죄사실로 2017. 2. 14.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6고단2122), 이에 대한 피고 B의 항소가 2017. 7. 21. 기각되었으며(부산지방법원 2017노724), 피고 B의 2017. 8. 11. 상고취하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7도12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질병 혹은 재해로 인하여 수술 또는 입원을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 보험 상품들의 약관을 이용하여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고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ㆍ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1. 29.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사실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해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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