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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9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3.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오피스텔 앞 편도 4차로의 삼거리를 가로공원로 방면에서 화곡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화곡역 방면에서 화곡터널 방향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2세)가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의 승용차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6. 17:07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427에 있는 구로성심병원에서 심폐기능소실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13. 01:05경 서울 양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현장사진, 현장 및 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사망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수치 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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