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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5가단528926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아래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의 도로관리자로서 위 도로 부분에 설치된 신호기의 설치관리자이다.

나. A의 동생 C는 2014. 5. 2. 00:5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로 176-4 화곡역 사거리의 교차로 앞 도로를 부천 방면에서 강서구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당시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우장산역 방면에서 화곡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차량(이하 ‘상대차량’이라고 한다) 앞 범퍼 부분과 원고차량 좌측면 부분이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상대차량이 신호대기 하던 다른 차량을 충돌함으로써 그 뒤의 다른 차량들도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다. 앞서 본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원고차량에 탑승하였던 C, E, 상대차량에 탑승하였던 D, 다른 차량들에 탑승하였던 F, G, H, I이 각 상해를 입었고, 원고차량에 탑승하였던 J는 사망하였으며, 원고차량과 상대차량을 합하여 차량 6대가 파손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편도 3차로 내지 4차로의 사거리 교차로로, 당시 원고차량 진행방향에는 교차로 진입 전에 가로신호기 1대(이하 ‘제1신호기’라고 한다)가, 교차로 끝부분에 가로신호기 1대(이하 ‘제2신호기’라고 한다)가, 교차로 후방 약 20m 지점에 가로신호기 1대(이하 ‘제3신호기’라고 한다)가 순차적으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중 제1신호기와 제2신호기는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을 위한 신호기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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