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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8.27 2014가단3870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5. 18.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C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6. 6. 27. 피고 B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B국민은행,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따른 각 회신결과, 원고 및 피고 C 본인 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7,000만 원 중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 B의 2006. 6. 27. 2,000만 원 대여금 채무도 피고 C가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돈을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고, 위 계좌에서 피고 B의 계좌로 다시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 C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 C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원고에 대한 5,000만 원의 연대보증채무는 위 돈이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구좌에 입금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위 돈이 위 회사의 구좌에 입금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연대보증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원고 및 피고 C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06. 5. 18. 원고에게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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