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D,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4. 7. 14.까지 연...
이유
1. 피고 B,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2013. 5. 29. 원고에게서 7,000만 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3. 12. 23.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2) 피고 D, E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4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D,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원금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4. 7. 14.까지 약정 이자율인 연 30%, 2014. 7. 15.부터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B, D의 일부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과, D은 대여원리금을 일부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대여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1호증의 피고 C 작성 부분은 서명날인의 진정성립이 인정� 않아 증거로 쓸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B의 대여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