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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8 2017가단1151
계약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은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남편인 피고 C와 함께 인테리어 공사업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5. 피고들과 아래와 같은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제주도 소재 황토한옥(30평) -공사금액: 1억 6,500만 원(계약금 7,000만 원, 중도금은 기성고 비율에 따라 지급) -공사기간: 2016. 7. 5.부터 2016. 12. 20.까지

다. 원고는 2016. 7. 5. 피고 C에게 계약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들은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7. 3. 1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은, ‘D’은 피고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자신은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명의대여자는 그 거래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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