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1. 4.부터 피고 B은 2016...
이유
1. 인정 사실
가. E은 피고 B의 소개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가 시행하던 천안 F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E의 처인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 회사의 계좌로 2015. 8. 3. 5,000만 원, 2015. 8. 7. 1,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5. 8. 7. 피고 회사에 4,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나. 위 돈의 반환과 관련하여 2015. 8. 3. 피고 B은 원고에게 2015. 10. 5.까지 4,000만 원, 2015. 11. 3.까지 1억 2,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 D이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피고 B의 위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연대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B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약정과 연대보증에 따라 1억 6,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피고들은, E이 피고 회사에 준 1억 원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고 그 투자 당사자도 원고가 아닌 E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 돈의 성격이 어떠하든 돈을 준 당사자가 누구이든 간에,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을 상환해 주기로 약정한 이상 그 약정에 따라야 한다.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원고는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 D도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약정금 1억 6,0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D에 대하여도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1억 6,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D이 연대보증인인 피고 회사의 대리인 자격을 분명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