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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6311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2. 3. 미국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불상의 자로부터 한화 163,500원을 미화로 받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하여 이를 D에게 송금하여 주는 등 그때부터 2010.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영수대행)과 같이 총 1,973회에 걸쳐 합계 3,617,293,988원을 영수대행하였고, 2009. 2. 6. 국내에서 미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불상의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한화 320만원을 송금받고 미국에서 불상의 자에게 같은 금액상당의 미화를 지급하는 등 그 때부터 2010.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지급대행)과 같이 총 828회에 걸쳐 합계 3,370,994,435원을 지급대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등록 외국환업무 전체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진지한 반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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