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0. 1. 군포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중국과의 외환거래를 원하는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로 한화 400만 원을 받은 후 피고인이 관리하는 중국은행 계좌 3개(피고인 명의 F은행 G, H은행 I, J 명의 F은행 K)와 연결된 인터넷뱅킹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국 위안화를 송금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송금 1건당 1만 원을 받는 방식으로 외국환의 지급을 대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5.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636회에 걸쳐 합계 한화 99억 69,882,566원 상당의 외국환 지급대행 업무를 영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0. 14.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탈북자 L으로부터 7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송금 1건 당 1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중국은행 계좌 3개를 이용하여 L이 지정하는 중국은행 계좌(명의자 불상 F은행 M)로 중국 위안화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30.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합계 한화 53,513,000원 상당의 외국환 지급대행 업무를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 위안화의 지급을 대행하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호 ‘C’ 사무소 현장 사진 등 첨부) 사본, 수사보고(상호 ‘C’ 대표 A N, 환치기업 확인) 사본, 수사보고[무등록 외국환업무(환치기업자 인적사항 특정, 개인별출입국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