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8-광-482 (2018.05.03)
제목
원고가 주장하는 건물 신축비용 및 이자비용을 쟁점 건물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을 시가기준에 의한 환산금액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8구합120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JJU
피고
BKJ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4. 4.
판결선고
2019. 5.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74,103,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1. 2. 8. 옥씨 등으로부터 광주 서구 00동 00 전 1,507㎡(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조립식 건물 및 같은 동 00 전 59㎡를 71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조립식 건물을 철거하고 지상 5층의 건물(이하 '이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2. 7.17.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4. 2. 25. 현씨와 송씨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800,000,000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6. 8. 2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3,800,000,000원, 취득가액을 3,460,414,040원(= 토지 710,000,000원 + 건물 2,750,414,040원), 기타 필요경비를 144,418,700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44,506,430원을 예정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17. 2. 27.부터 같은 해 3. 17.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이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800,000,000원, 취득가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 2,810,333,122원, 기타 필요경비를 106,146,612원으로 하여 2017. 5. 10.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38,765,9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 이 사건 토지와 광주 ○구 ◇◇동 34-7 전 59㎡의 매매대금 710,000,000원을 각 토지의 면적 비율로 안분한 683,250,319원
○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2,253,966,237원에 대하여 양도 시와 취득시의 각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2,127,082,803원
○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 2,810,333,122원(= 683,250,319원 + 2,127,082,803원)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9. 6.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원처분의 3,800,000,000원에서 비품 및 시설장치 가액 합계 277,300,000원을 차감한 3,522,700,000원, 취득가액을 다시 다음과 같이 계산한 2,655,112,053원, 기타 필요경비를 106,146,612원으로 하여 종전에 부과된 양도소득세 중 64,662,051원을 감액ㆍ경정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위 2015.1. 12.자 374,103,88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 683,250,319원
○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2,089,492,418원에 대하여 양도 시와 취득시의 각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1,971,861,734원
○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 2,655,112,053원(= 683,250,319원 + 1,971,861,734원)
바.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17. 12.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별지1 항목별지출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2,915,519,721원1)의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비용을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함에도 피고가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한것은 위법하다.
1) 별지1 항목별지출내역 기재 합계액 3,669,937,059원에서 토지 취득가액 683,250,319원과 부가가치세 등 71,167,019원을 제외한 금액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 과정에서 공사대금 조달을 위하여 대출받거나 차용한돈의 이자로 150,21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액 역시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누락한 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1)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97조 제1항, 제2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① 취득가액, 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면서,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14조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9조 제1항, 제163조 제1항 제1호는 자기가 행한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등의 합계액을 취득원가로 보고 그 취득원가에 상당한 가액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하고 있고, 제176조의2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하나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를 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942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2호증, 을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 주장의 신축비용 2,915,519,721원 중 1,049,082,102원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신축비용 2,915,519,721원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가 행한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등의 합계액'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을 시가기준에 의한 환산금액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 주장의 별지1 항목별지출내역 중 연번6 OO설비에 지급한 부가가치세 10,300,000원, 연번7 OO이엔씨(주)에 지급한 부가가치세 11,000,000원, 연번8 OO엘리베이터에 지급한 부가가치세 3,070,000원, 연번68 OO창호에 지급한 부가가치세 1,200,000원 합계 25,570,000원은 원고가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 주장의 별지1 항목별지출내역 중 연번18 ㈜OO마을에 지급한 4,180,000원, 연번91 봉씨(에어간판)에게 지급한 1,540,000원, 연번92 OO싱크(가구)에 지급한 1,380,000원, 연번93 나씨(타올)에 지급한 6,950,000원, 연번94 OO아트(소품)에 지급한 2,330,000원, 연번95 OO이엔씨(가구)에 지급한 38,236,000원 합계54,616,000원은 이 사건 경정처분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산정할 때 제외한 비품 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이므로, 위 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 주장의 별지1 항목별지출내역 중 연번4 OO공예에 지급한8,600,000원, 연번13 ㈜OO상사에 지급한 5,000,000원, 연번23 OO종합건설에 지급한 208,356,000원, 연번27 OO방화문에 지급한 2,998,000원, 연번48 ㈜OO토건에 지급한 2,000,000원, 연번55 OO중기에 지급한 36,600,000원, 연번59 OO법무사에게 지급한 4,965,000원, 연번79 내장목공으로 지출한 41,000,000원, 연번80 골조공사로 지출한 89,000,000원 합계 398,519,000원은 원고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으로서 위 금액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쓰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원고 주장의 별지1 항목별지출내역 중 연번62 인건비에 대한 별지2 인건비지급내역의 순번60 내지 126 합계 39,840,000원은 주식회사 OO무인호텔(이하 'OO무인호텔'이라 한다)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지급되었다. 그런데 OO무인호텔은 2012. 2. 23. 주업종을 건설업, 대표이사를 정씨로 하여 광주 북구 OO동 00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설립된 이후 대표이사가 송씨, 원고, 박씨로 순차 변경되었다가 2015. 3. 31. 폐업하였을 뿐, 이 사건 건물 신축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OO치무인호텔에서 지급된 위 금액이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신축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인건비 지급내역의 순번127 내지 137 합계 322,260,000원은 원고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으로서 그 금액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중 순번133 조씨는 원고의 모친이고,순번129 박씨는 OO무인호텔의 전 대표이사이며, 순번128 송씨는 OO무인호텔의 전 대표이사 송씨의 아버지, 순번134 송씨는 위 송씨의 언니로서 이와 같은 지급상대방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마) 원고 주장의 별지1 항목별지출내역 중 연번60 일반경비 지출내역175,055,572원과 연번63 식대 지출내역 11,541,690원은 단지 원고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위 금액이 지출되었다는 사실만 인정될 뿐,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쓰였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원고 주장의 별지1 항목별지출내역 중 연번58의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합계 9,249,840원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과 무관한 비용으로 보이고, 연번86 OO에 지급한 7,480,000원은 연번37 OO스텐에 지급한 내역과, 연번97 OO이엔지에 지출한4,950,000원은 연번16 소방감리로 지출한 내역과 중복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금액 합계 21,679,840원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이상 취득가액 역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실지거래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자비용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 호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는 '취득가액'으로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을 각 열거하고 있는데,원고가 주장하는 이자비용은 위 법령에서 열거된 필요경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않는 점, 대출금 등으로 양도 자산을 취득한 자에게 그 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준다면 대출금 등이 아닌 금원으로 양도자산을 취득한 자와 사이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주장의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