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1930. 1. 17. 접수 제330호로 A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62. 1.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과 1971. 12. 6. 접수 제19465호로 AF, 피고 H, AG, AH, 피고 Q, AI, 피고 AB(이하 ‘AF 등’이라 한다)에게 각 1/7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 Q 지분에 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1998. 9. 21. 접수 제49896호로 피고 AC 명의로, AH 지분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과 2003. 3. 15. 접수 제25332호로 피고 N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 H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AD의 신청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 1. 3. 2010카단6493 부동산가압류결정'에 기하여 같은 등기과 2011. 1. 3. 접수 제195호로 부동산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AF은 2006. 12. 16. 사망하여 처인 피고 AJ가 3/77, 자녀들인 피고 D, E, F, G이 각 2/77, AG는 1982. 10. 18. 사망하여 처인 피고 I이 3/49, 동일 가적내에 있던 딸인 피고 J과 아들인 피고 K이 각 2/49, AH는 1996. 7. 2. 사망하여 처인 피고 L이 3/77, 자녀들인 피고 M, N, O, P이 각 2/77, AI은 2006. 3. 11. 사망하여 처인 피고 R이 21/833, 자녀들인 피고 S, T, U, V, W, X가 각 14/833, 망 AK(2003. 12. 27. 사망)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처인 피고 Y이 6/833, 자녀인 피고 Z, AA가 각 4/833지분을 상속하였다. 라.
AE는 단기 4291. 12. 10.(1958. 12. 10.) 사망하였고, 호주상속인 AL가 AE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으며, AL가 1983. 11. 29. 사망하여 AL의 자녀들이 AL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바, 원고는 AL의 장남인 AM(1950. 5. 31.사망)의 장남으로서 AL의 재산상속인 중 1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