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1983. 12. 10.경, 피고의 명칭과 동일한 'D종회 D宗會, 이하 'D종회'라 한다
정관을 작성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포함하여 1954.경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8필지 부동산을 D종회에 귀속시키며, 회장으로 자신을 선출하였다는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 다음, 그 명의를 사용하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1996. 6. 29. 접수 제195365호로 D종회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E은 2010. 5. 20. 사망하였고, E의 처 F는 그 이전인 1993. 1. 29.에 사망하였으며, 그의 처 G 역시 2010. 6. 11. 사망함으로써, E의 상속인은 그 자녀들인 원고들만이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의6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2의 일부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나, 이는 E이 위 각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D종회를 임의로 창립하여 1996. 6. 29. 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불과하고 그 당시 피고는 위 각 부동산을 소유할 만한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다. 2)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능력을 갖추지 못한 피고의 명의로 위 1996. 6. 29. 이전에 명의신탁이 있었음을 전제로 삼고 있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직전 등기명의인으로서 그 소유자인 E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말소되어야 한다.
3 설령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피고의 권리능력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예비적으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