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141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05년 7월 15일 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다 되도록 조정내용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므로 시효연장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