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01 2017가합2546
시효연장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8. 1. 16.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약정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08. 3. 28.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7. 1.부터,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12. 1.부터 각 2008. 2. 13.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8. 4. 17.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가.

항의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다 되도록 위 채권을 변제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