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503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324,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4. 7. 30. 피고에게 63,324,250원을 변제기 2004.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변제기가 도과하도록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 법원(2005가단11085)으로부터 2005. 6. 29.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는바,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도래하여 시효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