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1495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444,98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17.부터 2007. 7.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05나8203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6853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사건의 판결을 받았으나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이 다 되도록 피고로부터 변제받지 못하여 그 시효연장을 위해 이 건 소송을 제기합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