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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8 2013노1997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세미나 및 강습회 자리에서 전년도 보고사항 전달이라는 명목으로 연단에 올라가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E협회 전무이사 자격이 상실된 피고인이 위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대갈통을 확 다 깨버리겠다, 사고 한 번 더 치고 집행유예 다시 한번 더 받으면 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당시 이 사건 세미나 및 강습회 자리에 함께 참석하였던 G, H, I, J, K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기 일관되게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당시 이 사건 세미나 및 강습회 자리에 참석하였던 L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욕설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L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를 말리려는 교육생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몸싸움이 있어 주위가 매우 시끄러웠기 때문에 피고인이 한 말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그와 같은 L의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G 등 다른 원심 증인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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