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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15 2013고정37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8. 10:00경 경남 고성군 C 소재 D 2층에서 개최된 E협회 2012년도 품새 세미나 및 경기규칙강습회 자리에 참석하여 전년도 보고사항 전달이라는 명목으로 연단에 올라가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F이 E협회 전무이사 자격이 상실된 피고인이 마치 협회 공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위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진행석 앞으로 나와 이의를 제기한다는 이유로 위 세미나에 참석한 수백 명의 협회 관계자, 내빈 및 강습생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대갈통을 확 다 깨버리겠다, 사고 한 번 더 치고 집행유예 다시 한번 더 받으면 돼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F, I, J, K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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