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거마평로에 있는 완산소방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왕장미사거리 방면에서 상산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횡단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19세)를 위 차량의 조수석 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팔뼈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도 중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운전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