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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45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17: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반달공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서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자 E(65세)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상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재생 확인)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역시 보행자신호가 아님에도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점, 운전면허대장상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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