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사건 발생 직후에도 주취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뒤이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상피고인 B에 대하여는 준강간죄를 인정한 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와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