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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8 2014노2214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에서의 자백진술은 허위이고, 실제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운전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잠을 자게 하기 위하여 평소 피고인이 복용하던 수면유도제 한 알을 몰래 막걸리에 타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였을 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강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여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강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사건 전후의 정황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 D와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는 무렵이었고, 피고인은 1년 반 가량 피해자의 매니저로 활동하였으나 특별히 친하게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으며,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자거나 성적 내용의 대화를 한 적이 없었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인 2013. 10. 4. 오후에 청주의 공연장으로 가는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생리 중인지 여부를 물었고, 형제간에 배우자를 바꾸어 성관계를 한 사건 등 성적인 내용의 인터넷 글을 보았다며 그에 관하여 자세히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이를 이상하게 여겼고, 청주에서 피해자의 공연이 끝난 후 피고인이 '이제 등 긁어줄 사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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