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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53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17: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아이파크 공사현장의 이면도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고,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보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제동 및 제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5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 사망한 사건인 점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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