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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87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콘크리트믹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11:02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이화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와 3차로 사이를 동대문사거리 방향에서 이화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서울사대부설초등학교 방향의 골목길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좁은 골목길이며 피고인은 대형 트럭을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및 좌우 확인을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91세)을 피고인의 트럭 우측 앞바퀴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위 트럭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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